최재영 목사, "명품백 수수 불기소…정권 부정부패 외면한 것"
최재영 목사, "명품백 수수 불기소…정권 부정부패 외면한 것"
  • 노진규 기자
  • 승인 2024.10.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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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3일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최 목사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잠입 취재였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인 뇌물 수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서 잠입 취재를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선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jk.r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