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이사회 규정 위반" vs 장·차남 "대표이사 권한"
한미그룹 오너가가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이다.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이번에는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두고 맞붙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차남 임종훈 대표가 이끄는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모녀 측 인사가 대표인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해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 및 균형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이에 ‘이사회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한미약품 측은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하는 건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제3항제15호에도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표가 독단으로 신청한 것이라면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를 두고 ‘대표이사 권한 부당 폄하’라고 비판했다. “임시주주총회 허가신청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없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표이사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라는 게 한미사이언스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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