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무단결근, 복무명령 위반, 근무태만 등 일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복무의무규정 위반자는 총 9366명에 달했다.
복무이탈 4440명, 복무의무위반이 4926명이었다.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자는 2020년 853명에서 2022년 990명, 2023년 1087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691명 등 총 4440명으로 집계됐다.
복무이탈 하루당 5일씩 복무연장된 인원은 3429명이었고, 같은 기간 8일 이상 복무이탈로 고발조치된 사회복무요원도 1011명에 달했다.
지각, 무단 외출, 허가받지 않은 겸직, 동료 요원 가혹행위 등 복무의무 위반자는 지난 2020년 1191명에서 2022년 1087명, 2023년 1038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686명 등 총 4926명에 달했다.
경고 및 복무연장된 사회복무요원은 4871명이었고, 이중 56명은 경고 누적으로 고발조치됐다.
폭력, 사기, 절도, 성범죄 등 일반 범죄로 구속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도 419명에 달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는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착취물까지 제작,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 B는 호텔 파티룸에서 마약 환각파티를 벌이기도 했다.
사회복무 현장에서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사회복무요원 C는 온몸에 문신한 데다 과거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동료까지 데리고 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고, 사회복무요원 D 역시 폭력조직과의 인연을 과시하며 직원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 E는 직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몰래 대부업체에 넘긴 뒤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결국 모두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소집 해제됐다.
한편,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은 총 114명에 불과해, 복무지도관 1명이 431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황희 의원은 “사회복무도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기에 엄정한 복무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