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도입된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2008년 차상위 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약 15.1%인 776만 명이 요금 감면을 받았다.
과기부는 통신사에게 일부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연간 600억원 정도로 책정했지만, 요금감면 손실 보전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통신사 자체 부담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신사들은 주주 이익 침해 및 통신요금 인상 압박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요금 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시내전화에서 초고속 인터넷 및 기타 서비스로 감면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감면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요금 감면 대상자 비율은 15.1%로 미국의 2.2%나 프랑스의 0.000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요금감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재원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준석 의원은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금감면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는 민간 통신사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기고 있다”면서 “정부의 복지 정책은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민간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자율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기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에 더해 부가서비스와 OTT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담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논란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