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방통위 방치 속에 뛰는 불법보조금 “법 집행 포기”
김현 의원, 방통위 방치 속에 뛰는 불법보조금 “법 집행 포기”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10.06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단속체계 축소로 불법지원금 성행
단통법 폐지 논의와 상관없이 현행법 따라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방통위가 단통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폐지된 것처럼 불법지원금 단속을 축소한 탓에 소비자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도할 경우 이를 불법지원금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의회(KAIT)가 주도하는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를 통해 ‘이동통신시장 불법지원금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방통위가 ‘단통법 폐지 논의 및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부담 증가’를 원인으로 해당 사업을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로 이관하면서 모니터링 건수가 월평균 2,586건에서  0건으로 급감했고, 월평균 75건 이상이었던 실채증 검증도 약 65건으로 줄어들었다.

모니터링 범위가 축소되면서 불법지원금 단속이 허술해졌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자, 불법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사업을 맡았던 20년도에는 월평균 22년도 267건, 23년도 214건, 24년도(1월~4월) 19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으로 이관된 뒤인 5월~8월에는 월평균 신고건수가 350건으로 급증했다. 

실제로 한 성지점에서는 최근 출시된 출고가 124만 원짜리 아이폰16(128GB)을 공시지원금 45만 원(LGU+ 기준)과 불법지원금 53만 원을 더해 26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갤럭시 S24는 5만 원을 더 지원받아 사실상 공짜폰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단통법 제정 이후 사라졌던 ‘공짜폰’이 다시 음성적인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판매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단속 방식이 바뀐 이후로 온라인 성지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성지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호갱’소리를 들을 정도”라고 호소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장사하는 판매점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이 확인된 것이다.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보호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기존 모니터링 체계마저 느슨하게 운영하면서 시장 혼란만 커지고 있다”며 “소위 ‘성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의 부담만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가 논의되더라도 방통위가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사실상 이용자차별을 방치한 채 법 집행을 포기한 것”이며 “단통법 폐지 이후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과기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