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복귀 명기하는 경우만 승인…휴학 승인 없는 수업거부 땐 유급·제적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막고자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는 고육지책을 꺼냈다.
최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데 따른 여파가 다른 의대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서도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대학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예컨대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되는 셈이다.
대학의 경우에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휴학생을 대상으로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또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신입생을 보호할 대학 차원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일련의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제적 조치하겠다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이 밖에도 의대생 '동맹휴학'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등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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