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2012년부터 재입북 탈북민 31명 달해"
한정애 의원, "2012년부터 재입북 탈북민 31명 달해"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10.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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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북자 31명중 6명은 남한으로 재입국해 사법처리되는 등 통일부 탈북민 관리 시스템 ‘엉망’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이 7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입북 탈북민 연도별 현황’ 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31명이 재입북했다.

최근 10년간 총 31명의 탈북민이 재입북했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12년(7명) △’13년(7명) △’14년(3명) △’15년(3명) △’16년(4명) △’17년(4명) △’19년(1명) △’20년(1명) △’22년(1명)이 재입북했다.

재입북자 총 31명 중 남성 52%(16명)과 여성 48%(15명)으로 ‘24년 9월 기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4.7%가 여성임을 감안하면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 비율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재입북 전 대한민국에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71%에 달해 이들이 한국 사회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재입북의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 실업률, 연평균 가구소득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는 83명에 달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14명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고독사했고 경제활동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실업률(4.5%)은 전국 실업률의 2배 수준이고 연평균 가구소득(3,613만원)은 전국 평균 가구소득(6,762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한편, 재입북 후 다시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한 북한이탈주민 6명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는데, 이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뿐만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실업률, 연평균 가구소득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 강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는 83명에 달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14명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고독사했고 경제활동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실업률(4.5%)은 전국 실업률의 2배 수준이고 연평균 가구소득(3,613만원)은 전국 평균 가구소득(6,762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한정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지급받고, 이후 취업이나 자립을 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등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인 취업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야 하고 심리적, 사회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