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동행명령 검토, 종감때도 불출석시 고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정감사 출석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노 관장과 노 원장은 법무부 국감(8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에 법사위에선 “노 관장 남매가 국감 출석 요구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조사관은 이들의 자택과 회사를 직접 방문했지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고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반송됐다는 것이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각각 8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노 관장 남매가 아무 회신 없이 오는 8일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사위 소관 기관 국감에도 이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만댝 오는 25일 법무부 종합감사 때까지도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노 관장과 김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수위 측은 “노소영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돈이 불법 비자금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해 노 전 대통령 가족공범에 속한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