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 1년 단축 실효성 논란…교육부 "'조기 졸업' 지원 말한 것"
의대 교육 1년 단축 실효성 논란…교육부 "'조기 졸업' 지원 말한 것"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10.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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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의 질 떨어질 일 없을 것"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 "비상 상황서 일정 단축 가능…필요시 대학과 논의"
감사 위해 서울대 도착한 교육부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등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실효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계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오가는 사이 정부는 논의 중인 방안이 일률적인 대책이 아니라 각 대학이 원할 경우 학생의 조기 졸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면서 논란을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의대 교육과정 단축은)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단축으로 인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으며 획일적으로 의무화해 (교육 기간을) 자르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최근 이를 둘러싼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부 대학에서 비상 상황 시 학점을 조기 졸업 학점에 맞게 충분히 이수하면 압축할 수 있다고 했다"며 "미국에서도 비상 상황에서 의대 일정을 단축해 (의료 인력을) 조기 배출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 대해선 수업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조기졸업' 제도가 있다"며 "이는 대학이 결정할 부분이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과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막고자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는 고육지책을 꺼낸 셈이다.

이는 최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데 따른 여파가 다른 의대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은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한 학생에 한해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각에선 학생이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부 휴학'을 신청할 때 동맹휴학이 아님을 입증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심 정책관은 "학생이 동맹 휴학 의사가 없음을 기재해야 한다. 애매한 부분에 관해선 대학과 협의하겠다"며 "대학 자율성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공익성이 높아, 국가 공익의 측면에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