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법제사법위원장)실에 따르면, 2007~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옥숙 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
김옥숙 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옥숙 씨에게 건네준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
김옥숙 씨는 또 2008년 검찰에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김 씨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뤄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덮었다.
검찰은 2005년에도 김옥숙 씨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
노소영 씨가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옥숙 씨의 904억 비자금 메모, 2007년~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 세탁, 불법증여는 현재진행형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및 부칙은 이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노태우 일가가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또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김옥숙 씨의 메모 904억원,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원,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