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기간 평가 단위 5년으로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가스 배출량을 당겨쓰거나 이월이 가능해지도록 개편된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온실가스목표관리제 개편방안 설명회를 서울 중구 공간모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만t(이상화탄소 환산량) 이상이거나 연간 1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설정된 목표 내로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개편 방안을 살펴보면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예상 배출령’ 방식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방식으로 바뀐다.
감축기간 평가 단위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계획기간 내 배출 허용량의 이월‧차입‧산쇄도 허용된다. 또 대상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연간 총 5만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1만5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존법 시행력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과 관련 시행력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4년간 시행돼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 됐다”며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