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과 위성영상 등 공개 제한 공간정보 활용 범위가 서울 강남에 이어 대전으로 넓혀진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연구기관도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한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고정밀, 고해상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 강남구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비수도권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 안심구역(충남대학교 소재)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대전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 데이터와 소득·소비 신용 통계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를 공간정보 안심구역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 혁신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안심구역의 카드 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부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