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지난 2년간 500여 개의 기업과 고객에게 국제우편 요금의 2%를 임의로 감액 적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법적 근거에 맞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우정사업본부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제우편 청장감액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10월 고시를 통해 국제우편 요금에 대해 지방우정청장이 최대 2%의 감액 혜택을 줄 수 있는 '청장감액'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우편물 접수 또는 발송의 편의 확보,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감액 사유를 분석한 결과, 우정사업본부는 주로 물량 이탈 방지, 매출액 증대, 매출 우수 계약 업체, 신규 계약 업체 등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시에서 명시한 ‘우편물 접수 또는 발송 편의 확보’와 ‘지역별 특수성’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505개의 기업과 고객들이 감액 혜택을 받았으며, 감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로는 2022년 217개, 2023년 164개, 2024년 10월 기준 124개 업체가 감액 혜택을 받았으며, 지역별로는 경인청이 311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125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감액 혜택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수기로 기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2024년 8월 한 달 동안 161개 업체에 8천921만 원의 감액 혜택이 제공되었음에도, 관련 자료는 전산 처리되지 않았다.
최수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우정청장이 임의로 일부 고객에게 감액 혜택을 제공한 것은 특혜"라며, "앞으로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전산 처리를 통해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우정사업본부의 관리 소홀과 더불어 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 혜택 제공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