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재 위원장, 공직선거법 고발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정필재 위원장, 공직선거법 고발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송한빈 기자
  • 승인 2024.10.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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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시흥"갑 정필재 위원장(사진/국민의힘,시흥,갑,당사)
국민의힘 시흥갑 정필재 위원장(사진=국민의힘 시흥갑 당사)

2024년 4월 치러진 22대 총선 당시 경기 시흥갑 지역구에 출마한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 지난 4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14일 국민의힘 시흥갑 당사에 따르면 정필재 당협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은 지난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시흥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으로서 재산 허위신고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 및 무료 변론에 따른 기부행위제한위반죄 등 2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재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아파트 3동의 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고, 누락한 일부 채권 및 채무를 합산하면 재산 합계가 약 57억 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3동의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일부 채권 및 채무를 누락하여 재산 합계 43억 893만원으로 축소 신고하였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아파트 2동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실제 거래가 없었고, 일부 채권 및 채무 누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소명이 받아들여진 데다가 실거래가 없었던 아파트 2동을 제외하면 누락된 일부 채권 및 채무를 합산하더라도 그 합계는 44억 6,200만 원으로서 신고한 재산과의 차액이 경미하여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시흥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둘째, 무료변론으로 인한 기부행위의 혐의점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및 변론 이후 뒤늦게 고마움의 표시로 일부 금원을 송금 받은 내역 등이 발견되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역시 시흥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여, 수사 과정에서 자문 및 변론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약소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수임료와의 차액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정필재 변호사가 변론한 사건의 내용, 민원인들의 재산사정, 변론에 이르게 된 경위, 도움을 받은 민원인들의 진술, 뒤늦게 금액을 송금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뒤늦게나마 고마움의 표시로 저도 모르게 법무법인 계좌로 금원(金員)을 송금해 주신 신천동 00아파트 주민들 및 수사과정에서 저를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진술해 주신 시민분들 덕분에 당당히 오해를 벗고 시민 여러분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저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시흥 발전과 시흥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재 당협위원장은 또 “이번 사안은 SNS에 변론 내용을 크게 자랑한 것이 발단이 된 만큼 앞으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겠다”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시흥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shin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