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14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을 국세청에 조세포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데 이은 것이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노소영 이혼재산분할 재판에서 ‘선경 300억원, 최 서방 32억원’ 등이 적힌 메모를 근거로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소영의 돈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세금한 푼 없는 불법증여를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이게 과연 옳은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딸을 위해 사위의 회사에 돈을 전달했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증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결국 노태우-노소영으로 이어지는 불법자금의 완벽한 증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증여는 법률행위 중의 하나로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며 “따라서 2심 재판부가 메모에 드러난 ‘선경 300억원, 최 서방 32억원’을 노소영의 돈이라고 인정했다면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에게 증여한 것임을 재판부도 인정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적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는 자가 증여에 합의하지 않는 때에는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증여받는 자가 증여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자산에 대해 자기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환수위는 이를 고려하면 노태우 일가는 노소영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 SK회사에 경영자금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노소영이 SK에 전달된 노태우 비자금을 자기재산이라고 2심재판에서 주장한 것은 이를 자신이 아버지 노태우와 합의한 증여자금으로 인식했다는 이야기다.
환수위는 “그러나 이 돈이 건네질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노소영은 그 어떤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며 “노소영은 불법으로 조성된 노태우 범죄수익(비자금) 300억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남편회사(SK)를 통해 불법증여로 받은 뒤 1조4000억원으로 증식된 불법증여수익을 ‘아버지가 나에게 준 돈’이라며 이혼재산분할을 명분으로 챙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수위는 “노소영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나아가 최태원 SK회장과의 이혼소송을 기회삼아 이 범죄수익을 일체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되찾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인 증여일 뿐만 아니라 ‘편법상속’이며 교활한 ‘조세포탈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환수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김옥숙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의 범죄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통해 제기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검찰과 국세청의 직무유기이며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당시 검찰 국세청 조사담당자는 내부감사 후 적절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