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에 유급·제적 조치하겠다는 강경책을 꺼내 든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교육부는 학생들의 인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올해 초 제출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계를 10월인 지금까지도 승인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도록 각 대학에 강요해 왔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은 학생들에게 2025년 복귀를 약속하도록 강요하며 이미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을 유급·제적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부당한 학칙 개정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위는 교육부가 2025년 의대 수업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교육부는 내년 의과대학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개학 5개월 전인 이제라도 제시하라"면서 "고등교육법에서 입학시기의 2년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것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고 교육기관이 제대로 된 교육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또 "'2학기 초과 휴학 불허', '미복귀시 유급·제적' 등의 반헌법적 조치를 중단하라"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등의 미봉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막고자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는 고육지책을 꺼내든 셈이다.
이에 의료계와 교육계 안팎에선 최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데 따른 여파가 다른 의대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