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LPG소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재지정…5년 연장
서점·LPG소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재지정…5년 연장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4.10.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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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업, 대기업 매장 학습 참고서 판매 제한 유지
LPG소매업, 50kg 이하 가정·상업용 용기보호 대상
생계형 적합업종 및 지정기간.[사진=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및 지정기간.[사진=중기부]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재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5년간 지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한다. 현재 서점업, LPG연료 소매업, 자판기 운영업, 두부 제조업, 국수 제조업, 떡국·떡볶이 떡 제조업, 간장 제조업, 고추장 제조업, 된장 제조업, 청국장 제조업, 냉면 제조업 11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재지정된 서점업은 2019년 이후 대기업·중견기업은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신규출점 매장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제한 기간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총량 내 유연한 신규출점을 허용하고 이전출점 요건을 완화했다.

LPG연료 소매업은 LPG연료가 충전된 50킬로그램(kg)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가정용·상업용(요식업 등)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지역밀착형 노동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 및 과거 대기업 진출사례 때문에 예방적 보호 차원에서 재지정하기로 의결됐다.

서점업의 지정 기간은 2024년 10월18일부터 2029년 10월17일까지 5년, LPG연료 소매업은 2024년 11월20일부터 2029년 11월19일까지 5년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합의에 기반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js684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