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탈취 원천봉쇄…중기부, '혁신기술 보호방안' 발표
스타트업 기술탈취 원천봉쇄…중기부, '혁신기술 보호방안' 발표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4.10.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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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처벌 대폭 강화…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스타트업 기술보호‧구제 강화를 통해 달라지는 점.[표=중기부]
스타트업 기술보호‧구제 강화를 통해 달라지는 점.[표=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 피해를 겪은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중기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은 협상, 교섭 등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된다.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해야 하고 협상 종료 시 기술 반환 또는 폐기의 법적 의무도 강화된다.

기술탈취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았더라도 기술개발 투입 비용이 손해비용으로 인정되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스타트업들이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혁신 스타트업에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대기업 등과의 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할 수 있게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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