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시장 상조업계, 선수금 보전 의무 도마 위
'10조 시장 상조업계, 선수금 보전 의무 도마 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10.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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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예치금 자산 운용 규제 미비, 가입자 피해 우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10조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한 상조업계가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무 예치금에 대한 자산 운용 규제를 강화하고 선수금을 깜깜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해 공정위 제재 조치를 받은 상조회사는 4곳으로 전년 말 대비 1곳 늘었다.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조회사는 2019년 22곳에 달했다.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2020년 7곳으로 크게 줄어든 이후 △2021년 5곳 △2022년 9곳 △2023년 3곳 등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가입자가 매달 내는 선수금의 50%를 은행과 공제조합 등에 의무 예치해야 한다. 나머지 50%는 사업 자금처럼 활용할 수 있지만 안전장치는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상조회사는 가입자 선수금을 빼돌려 개인 사업 자금으로 유용하거나 사채 자금을 갚는 데 사용하면서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열린 국감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380억원의 선수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해 유용하거나 43억원을 횡령해 잠적하는 등 상조업계에서 선수금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수금 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상조는 할부거래법 적용으로 금융당국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금융당국의 전문성 있는 관리 감독이 없는 탓에 머지포인트, 티메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산 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보유 자산 투자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수금 유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거론된 상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해 상조회사 파산 후에도 가입자 자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기구가 보상하는 사후 보호책과 함께 의무 보전되는 선수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황준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예보가 선수금을 보호하게 되면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공사는 고객 1인당 일정 한도까지 보상할 수 있다”며 “의무 보전 선수금에 대해서도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한다는 규제가 없다. 의무 보전금에 대해서 자산운용 규제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