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접구매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또 온라인, SNS 등에서 불법 판매·광고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이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식약처는 주요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위고비’, ‘삭센다’, ‘다이어트 약’, ‘살 빼는 약’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하도록 협조요청했다.
이와 함께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 해당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 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 앞으로 불법 판매, 과대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