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인하 폭은 축소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인하 폭은 축소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10.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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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율 휘발유 20%→15%, 경유·LPG 30%→2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휘발유 20%에서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30%에서 23%로 축소된다.

23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다음 달부터는 인하 폭이 조정돼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으로 42원 오르고 경유는 448원 부가돼 41원 오른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2번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 폭도 30%에서 23%로 축소돼 ℓ당 14원 오른 156원이 부과된다.

이번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휘발유, 경유 및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