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경 간 가상자산 모니터링…이체업자 신고·보고 의무화"
최상목, "국경 간 가상자산 모니터링…이체업자 신고·보고 의무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10.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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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거래 규모 3000억원…관리 필요성 제기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경 간 거래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법 개정을 통해 등록사업자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해 기자단 간담회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에 대해 사전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등록한 사업자는 국가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 보고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 등 법정 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 통상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고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고 수수료도 낮아 최근 무역거래에 활용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고 거래 규모가 늘고 있다"며 "지난해 일거래 규모는 191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억원이 넘었고 2022년 대비로는 92%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행이나 상장을 규제해야 하는지 합의가 없다"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도 가상자산이 지급수단인지 아닌지 명료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국경 간 자산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가상자산 개념을 준용해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장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정기 보고된 자료를 과세·감독 당국에 제공하면 불법활동·탈세 적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정식 시행에 나서겠다"고 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