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원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에 외국인선원은 증가하고 있어 국적선원 공백에 따른 문제 발생 예방과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선원 지원 및 확충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적선원은 2019년 3만4123명에서 2023년 3만587명으로 3536명(10.3%) 줄었고, 동 기간 외국인선원은 2만6331명에서 3만436명으로 4105명(15.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인력 변동 흐름을 비추어 볼 때, 국적선원이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선원이 해당 인력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적선원이 감소할 경우 전시·사변 등 비상시 동원을 통한 원활한 공급망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외국인선원의 이탈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20톤 이상 근해어선 외국인선원(E-10-2 비자) 이탈자 숫자를 살펴보면, 2019년 874명에서 2023년 1460명으로 586명(약 67%) 증가했다.
이탈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9년 7.11%에서 2021년 15.60%까지 약 8.49%p 늘었다가 2022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21·2022년 이탈률이 다소 높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육상사업장으로 외국인선원 인력이 유출돼 상대적으로 이탈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정희용 의원은 “장기간·장시간 근로, 열악한 처우 등의 이유로 국적선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그 공백을 외국인선원들이 채우고 있으나, 무단 이탈 문제 등으로 현장어업인들이 외국인력의 지속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조업 여건을 만들기 위해 근무 환경 개선, 경력 해기사의 승선복귀 지원 등 국적선원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