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농가 공익직불금 지급…총 2.3조 규모
11월부터 농가 공익직불금 지급…총 2.3조 규모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4.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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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말까지 128만여건 대상
농식품부 세종청사. [사진=신아일보 DB]
농식품부 세종청사. [사진=신아일보 DB]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약 2조3000억원을 128만여 농가에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면적으로는 108만㏊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을,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128만여명 중 소농직불금은 52만호, 총 6713억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명으로 총 1조6371억원의 금액이 배정됐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됐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는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도록 미리 안내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을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이달 말까지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시군구는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 안정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