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유예 이유 건 2년 안에 해결될 사항 아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현재 유예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여러 건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금투세를 폐지한 뒤 금융투자와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르면 내달 여야 대표는 2차 대표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회담에서 금투세·의정갈등 해법·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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