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일용직은 취약계층으로 인식돼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상승 등 이제는 건보 재정에 기여할 수준까지 소득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런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 업종별로 숙련도와 노동 시간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수준에 큰 격차를 보인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최근 상황은 달라졌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에서 작년 984만원으로 13.8%(119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일용직 705만6110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69조4595억원에 이른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는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의 '건보료 부과 면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해 외국인 45만8678명은 우리나라에서 총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지만 건보료는 내지 않았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또 55%를 세액공제한 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