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동일한 시급 1만1779원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49원 높아
구 직접 채용 근로자, 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6백여 명에 적용
시-구 간의 임금 형평성, 공무원 봉급 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구 직접 채용 근로자, 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6백여 명에 적용
시-구 간의 임금 형평성, 공무원 봉급 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서울 은평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인 1만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1,820원(원 단위 절상)으로,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은평구 생활임금은 올해의 11,436원보다 3%(343원)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인 시급 10,030원보다 17%(1,749원) 많다. 이는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은평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은평구 직접채용근로자’와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적용 예정 인원은 약 6백 명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내 근로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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