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 막는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 막는다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4.11.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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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 기술패권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기술의 보호는 개별 기업·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고 중요 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에서 고의범(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으로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형량을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규정하며, 산업기술의 경우 기존 15년 이하의 징역,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30억원 이하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동 개정안에는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 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탈취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유출행위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