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0%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방안 없어"
중소기업 90%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방안 없어"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4.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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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기 95% "과징금 재원 피해기금 조성 필요"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그래픽=중기중앙회]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그래픽=중기중앙회]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찾지 못한 이유로 '가해기업과의 거래단절 위험(51.9%)', '피해구제 소송 제기의 부담(37.0%)', '손해입증의 어려움(37.0%)'을 꼽았다.

불공정거래 피해 보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의 기업이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로 집계됐다.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기업의 85.9%가 '동의의결제도·분쟁조정제도 등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고 응답했고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부재'가 57.2%, '현행 제도의 제한적인 적용범위와 효과'가 42.1%로 집계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95.7%가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를 꼽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 불확실성 등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ijs684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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