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2금융권마저 대출 옥죄기에 나섰지만, 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상호금융권은 일제히 응답하며 가계대출 문턱을 올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이날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또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도 제한하고,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협은 이달 6일에도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 보증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주범으로 지목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잔금대출 최장 만기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집단대출 대환 한시적 중단 △대출 실행 후 최대 4년 보장했던 거치 기간 한시적 폐지 등을 시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집단대출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대출 전체 건수에 대해 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효과’에 따른 금융당국의 압박 영향이 크다.
실제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월 대비 축소됐지만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2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주담대의 경우 1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000억원 불어났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10월 가계대출은 1조원 증가하면서 상호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겼고, 여신금융업권(9000억원)과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등에서도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가계부채 관리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또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각 중앙회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과 금고 등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돈줄이 막힐 위기에 처한 실수요자를 위한 대안 마련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문을 열어줘야 한다. 당국의 압박을 통해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의 몫이다”며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HUG 등을 충분히 활용하거나 대출 목적을 충분히 살펴 서류 심사를 강화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