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 최대 '분수령'이 될 소위 '사법리스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인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과 향후 대권가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실시한다.
앞서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상이 된 발언 중 하나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며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 압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또 다른 발언은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이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을 아는 관계자로 꼽혔으나 이 대표의 인터뷰 전날 돌연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게 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유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벌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돼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