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억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 5개 재판 동시진행 '설상가상'(종합)
이재명, '1억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 5개 재판 동시진행 '설상가상'(종합)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11.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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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직적 예산 유용…과일류 2791만원 구매·자가용처럼 관용차 전용도"
李 소환조사 없이 재판행…'위증교사 혐의' 선고 엿새 앞으로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상가상으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생명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과일·샌드위치 및 식사대금 등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총 1억653만 원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차량을 본인의 성남시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해 최소 6016만원(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관용차는 주로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당시 도 비서실은 관용차를 의전용(내외빈 영접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했고 사모님팀은 이를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사모님팀'은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약 889만원 상당의 사적으로 먹을 음식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에 2791만원 상당의 도 예산을 지출했으며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 등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땐 당시 비서실장인 정씨의 관리 하에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무원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범행"이라며 "본 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 부부 자택 등을 제외한 경기도청 등 10공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마출전표 확보 목적으로 식당 10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5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데 이어 '사법 리스크' 시험대 중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