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환조사 없이 재판행…'위증교사 혐의' 선고 엿새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상가상으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생명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과일·샌드위치 및 식사대금 등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총 1억653만 원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차량을 본인의 성남시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해 최소 6016만원(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관용차는 주로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당시 도 비서실은 관용차를 의전용(내외빈 영접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했고 사모님팀은 이를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사모님팀'은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약 889만원 상당의 사적으로 먹을 음식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에 2791만원 상당의 도 예산을 지출했으며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 등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땐 당시 비서실장인 정씨의 관리 하에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무원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범행"이라며 "본 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 부부 자택 등을 제외한 경기도청 등 10공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마출전표 확보 목적으로 식당 10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5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데 이어 '사법 리스크' 시험대 중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