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절반 차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씩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발표됐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 9천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175명 등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직업,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작년보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수가 5.6% 늘어난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 1천800명, 경기 2천645명으로 전체의 48.9%에 달했다.
특히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에 달했으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274건)이 주요 체납세목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을 조치하는 것은 물론 출국금지와 감치제도(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징수촉탁,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강제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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