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서 행정 개선 지도
군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서 행정 개선 지도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11.20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5년도 市 업무보고 청취, 의원발의 자치법규 12건 등 처리
조직 정원 규정 준수, 신도심․기존도심 정비업무 분할 등 제안
(사진=군포시의회)
(사진=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가 2025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의 회의에서 송곳 질의로 행정 개선을 이끈 제277회 임시회를 20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지표 명확성이 부족한 공약 관리 강화, 예방효과가 미흡한 자체 감사 체계 보완, 민원이 많은 정비사업 관련 시민 안내 및 지원 방안 개선, 적극성이 부족한 정부 정책 대응 보강 등을 주문해 시의 개선 약속을 받았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또 시의회는 임시회 동안 시 조직 운영과 관련해 규정을 준수하고, 도시 현황에 맞게 체계를 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신경원 의원은 “시 조직은 물론이고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무척 크다”며 “규정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야 하지만, 효율적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집행의 정확성을 위해 현원 충원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우천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선도지구 사업 외에도 다수의 정비사업이 지역에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며 “업무 효율이나 지역 특색을 반영한 행정을 위해 기존도심과 1기 신도심 조성 지역을 구분해 담당하는 조직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5일부터 운영된 임시회 기간에 의원발의 자치법규 12건을 포함해 조례 및 기타안건 33건을 심의․처리했다.

이 가운데 의원입법 조례를 대표 발의자별 건수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1건(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이우천 의원 3건(군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이다.

또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신경원 의원 4건(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다.

시의회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실황과 그 외 안건의 상세 심의 관련 영상이나 회의록은 공식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을 의회 회기 동안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며 “이런 성과는 현장 중심의 민생 우선 의정활동의 결과로, 앞으로도 군포시의회는 행정이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포/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