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회장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선고공판을 열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 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합병의 주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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