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와 인공지능(AI), 로봇, 등 주요 테마 업종에 신규 진출한다고 공시한 기업 열에 셋은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회사 178곳과 지난해 점검 때 기재부실이 심각했던 146곳 등 총 324곳의 공시서식 내용을 점검한 결과, 작성 기준을 모두 지킨 회사는 145곳이다.
나머지 179곳은 최소 1개 이상의 세부 점검 항목에서 기재가 미흡했다.
특히 최근 1년간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는 131개사다. 이 가운데 2차전지를 추가한 회사는 56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재생에너지 41개사 △AI 28개사 △로봇 21개사 △가상화폐·NFT(대체 불가 토큰) 19개사 △메타버스 9개사 △코로나 2개사 등이다.
지난해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86개사 가운데 사업추진 내역이 전무한 곳은 27개로 집계됐다. 코스피 상장사는 3곳, 코스닥 상장사는 24곳이다.
특히 사업 추진이 전무한 기업 27곳 중 11곳은 미추진 사유 기재를 누락했고 나머지는 검토중, 경영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기재했다.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기업들은 대체로 재무와 경영 안정성, 내부통제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속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연속 영업손실(13개사, 48.1%)이 발생하거나 자본잠식(7개사, 25.9%) 등 열악한 재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횡령과 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9개사, 33.3%) 가 발생한 기업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해 신사업에 수반되는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가 있더라도 발행대상자의 재무현황, 최대주주 등을 확인해 실제 납입 능력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단기간 내 기업 본질 가치에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워 신사업 추진 사실만으로 급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작성기준이 미흡한 179개사에 중점점검 결과 및 공시 모범사례를 통보해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보완을 안내했다. 또 신사업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시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향후 계획을 정확히 공시하도록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 급등 시 최대 주주 관련자 등이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은 사실상 철회하는 등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 조사, 회계감리를 통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