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나 지난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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