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포함한 쟁의를 벌일 수 있다.
노조는 당장 파업을 시작하지는 않고 향후 사측과의 협상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쟁의행위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전체 인원 7934명 중 5733명(72.25%)이 찬성했다. 반대는 1623명으로 20.46%였다.
쟁의행위에 들어가려면 규약상 투표 인원이 아닌 재적인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포스코노조는 이달 6일까지 회사 측과 11차례 교섭회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조합원만을 위한 혜택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해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에 이어 21일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 간 조정회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와 직접 소통해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전날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2주 만에 또 화재가 발생했다. 3파이넥스 공장은 지난 10일에도 폭발·화재가 발생해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 쇳물 생산이 중단됐다. 이후 복구를 마치고 19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