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결심공판' 이재용 "국민 사랑받는 삼성 되도록 총력"
'2심 결심공판' 이재용 "국민 사랑받는 삼성 되도록 총력"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11.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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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최후진술…"녹록지않은 현실 반드시 극복 할 것"
"개인적 이익 위한 합병 아냐"…기소된 임직원 선처 부탁
검찰, 이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 구형…"헌법가치 훼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 최후진술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또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걱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어려움도 삼성은 이겨낼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공판 관련해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만약 재판부께서 보시기에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자신 외 같이 기소된 전 삼성 임직원들에 대해선 선처를 부탁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후 진술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1심 판결을 선고받던 때가 떠올랐다”며 “3년이 넘는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실 안도감 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과 저에게 보내 주신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접하면서 회사 경영에 대한 새로운 각오도 마음 속 깊이 다졌다”며 “국내는 물론 전세계 곳곳의 여러 사업가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국내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 임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다시 한번 제 자신과 회사 경영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며 많은 시간 자책했지만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선고공판을 열고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 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합병의 주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심에서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맞섰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내다봤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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