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퇴직공직자 해외취업심사강화법’ 발의
김영배 의원, ‘퇴직공직자 해외취업심사강화법’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11.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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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국방 분야 퇴직공직자, 해외취업 시 심사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26일, 외교·국방·통일·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퇴직공직자의 해외기관 및 기업 취업 시 취업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정보활동 요원의 신상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인력의 무분별한 해외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대령 이상 장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공직자가 국내 대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기관 및 기업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업무를 수행한 퇴직공직자가 해외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의무화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영배 의원은 “외교부 퇴직공직자의 해외 취업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정보를 다룬 인력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보인력에 대한 보안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보 인력의 해외 유출로 국익이 저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해외취업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