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겨냥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與, 이재명 겨냥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11.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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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유죄 확정 땐 434억 반환해야
'당선무효형 확정 전 재산 압류 가능' 등 명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선제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치다)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 혈세에 대해 제대로 된 형이 확정됐을 경우 공당에 맞게 (선거비용을) 반납하려 한다면 이 법안이 통과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당이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하는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이미 434억 원을 반납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하는 분이 있어 그런 꼼수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