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현동 로비스트' 유죄 확정에 "이재명 석고대죄해야"
與, '백현동 로비스트' 유죄 확정에 "이재명 석고대죄해야"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11.28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핵심' 김인섭, 대법원서 징역 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대미문의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을 위해 로비를 하고 거액을 받은 로비스트 김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백현동 게이트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며 "오늘 확정된 판결에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 변경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오랫동안 정치적 교분을 쌓아온 김 씨 등의 로비의 결과로, 개발업자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성남시가 승인해 주기로 하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사실까지 이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마디로 전대미문의 4단계 용도변경이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현동 게이트에 관해 이실직고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에 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과 백현동 게이트 재판 중 어느 것이든 지연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존중한다면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이 확인된 오늘 백현동 게이트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오늘 판결을 이끌어낸, 백현동 게이트 수사 검사이자 김 씨를 기소한 검사인 엄희준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소추 또한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며 "오늘 대법원 판결로써 '아버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는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탄과 탄핵으로 정치를 어지럽힌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치복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