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거론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원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진상 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 검찰 조사 결과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김씨가 정씨와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 12월에는 김씨가 "도시계획과에서 연구개발(R&D) 용지 비율을 너무 높게 요구하고 있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주거 용지 비율을 높여 달라"고 정씨에게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2∼3월과 2016년 1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하게 추진·승인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초 용도변경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백현동 개발사업이 김씨의 청탁으로 인해 종 특혜를 받으며 원활하게 추진됐다고 봤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가 받은 돈 중 2억5천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74억5천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사업에 관한 '합리적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날 재판에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사실상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의 측근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씨 사건은 이 대표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의 형사 재판 중 맨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