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위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이)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11억이나 되는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 또한 형을 정하는데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6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품 약속은 물론 실제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주도하는 등 박 전 특검과 민간업자 사이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지내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민간업자들의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받고 이후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청탁받은 적이 없고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 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