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패소…재판부 "마일리지, 민법 인정 전형적 재산권 아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소멸을 두고 시민단체와 약 6년간 끌어온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을 28일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 2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이므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한을 무제한으로 뒀다. 이에 따라 항공사 이용객들이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 1월1일부로 모두 사라졌다.
재판부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이나 제한할 수 있다”며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wisewoo@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