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금 지원 통해 경영정상화 촉진…보증료율 우대
신용보증기금이 지난달 29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에 생산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신보에 추천한다. 신보는 재도전 재기 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요건 조건 충족 시 사전 승인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 승인 받은 기업은 △회생절차 조기 종결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 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는 최대 100% 보증 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신보 관계자는 “올해 9월 서울회생법원과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경남 지역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에도 재도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방 소재 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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