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양곡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남은 금액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이 절감한 경로당 보조금을 부식비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7월 2일, 유 의원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비 비용이 남는 경우 부식비 구입 등에도 사용을 가능케 해 경로당 보조금에 유연함을 부여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법은 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추가 ▲경로당에 보조금 운용에 대한 재량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유 의원은 경로당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등 관련 관심과 노력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지난달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경로당의 보조금 사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이어 경로당 부식비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튼튼하게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제 21 대 국회부터 경로당 보조금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 드디어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맺을 수 있었다”며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어르신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과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