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앞둔 중앙지검장, 업무마비 대책 마련 ‘분주’
탄핵 앞둔 중앙지검장, 업무마비 대책 마련 ‘분주’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12.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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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표결… 민주당 의원 찬성만으로 가결 “탄핵 확실시”
이창수 지검장, 확대부장회의 소집… 직무대행체제 점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에 따른 업무 마비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4일 오후 확대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는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중앙지검이 수장 부재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생 수사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신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170석을 가져 원내 1당인 민주당 의원들 찬성만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사실상 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탄핵안 가결로 비워진 이 지검장 등의 자리를 채우는 별도 인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청법상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게 한 조항에 따라 검사장 공백 사태는 차장검사 체제로 전환된다. 검찰청법 하위의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눠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는 난도 높은 사건의 경우 수사 방식 선택 등에 대한 지휘부 결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직무대행 체제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티메프 미정산 사건은 물론 마약·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공소 유지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직접 성남FC 사건을 수사했고 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뒤 공소 유지까지 책임지고 있는 사실상 '주임 검사'인 만큼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앞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가 헌재의 기각 판결로 업무에 복귀하기까지 각각 8개월, 9개월이 걸린 사례를 고려하면 검찰이 인사로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이상 업무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1년 가까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탄핵을 당한다면 앞으로 모든 검찰청에서 지휘 체계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명백한 탄핵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