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계엄, 내란죄 규정 말라"… 행안위 與 퇴장
당정 "계엄, 내란죄 규정 말라"… 행안위 與 퇴장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12.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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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현안질의, 與 단체퇴장으로 파행 위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긴급현안질의가 시작 1시간 만에 파행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면서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은 이날 현안질의를 시작하면서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의 국회 봉쇄와 군 병력의 투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 한 의도이며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내란행위'라는 표현에 반발했다. 

이 장관은 "현안질의에 행안장관으로 참석했다"며 "내란죄에 포함된다는 듯한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 "그렇다면 현안질의를 왜 하는가.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하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의 개의 약 1시간 만인 11시 8분쯤 회의장을 모두 떠났다.

신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떠나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의를 이어갔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