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막가파식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는 일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처리했다.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최 감사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날 본회의에선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졌으며 역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조 4차장검사는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로, 최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는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들에 대한 표결도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같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한다.